본문 바로가기
STORY

자동차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정책

by storywriter 2022. 5. 20.
반응형

1. 7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강화

 


올해 초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2회 이상 적발 시 보험료가 할증되며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 수 있습니다.

 


우회전 전에 만나는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횡단보도가 녹색이라면 무조건 정지해야 하며 이때 차량 신호는 적색입니다. 이때 정지를 안 하는 건 신호위반이 됩니다. 이후 돌아서 또 하나의 횡단보도가 나오는데 해당 횡단보도가 녹색인데 보행자가 없다고 차를 움직이면 보행자가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보행자가 어디선가 튀어나올 경우 모든 책임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초록불이라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하며 적색으로 바뀌었을 때 지나가면 됩니다.

 



2. 개별소비세(개소세) 3.5% 인하 조치 6월 말에 종료

 


2018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 인하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5%에서 2019년 말까지는 30% 낮춘 3.5%가 유지되다가 2020년 코로나19가 본격화되자 정부가 인하 폭을 1.5%까지 낮췄습니다. 다시 그해 하반기에 30%로 되돌리면서 지금은 3.5% 혜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개소세 인하 혜택을 예로 들면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43만원을 덜 내게 되는건데요,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 100만원에는 교육세와 부가세 각각 30만원, 13만원의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지난해 말로 종료할 예정이었던 개소세 인하 조치는 지난해 말 연장 조치 되었는데 이는 반도체 수급 차질로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편 개소세 인하 혜택은 계약일이 아닌 출고일에 받게 되는데 올해 역시 반도체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 평균 6개월 대기는 기본으로 계약하고도 차를 못 받은 이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또 연장 대책을 내놓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3.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올해 1월말부터 친환경자동차법개정안이 시행됐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계도기간을 가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 하기로 해왔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단속에 나선 지자체도 있으며 7~8월부터 시작하는 지자체도 많기 때문에 첫 전기차 사용자라면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나 충전구역 주변이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는 등의 충전방해 행위로 과태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충전시설과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위로 훼손하는 행위나 충전 완료 후에도 주차를 계속하는 행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전까지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 구역(완속 포함) 내에서 벌어지는 충전 방해 행위가 단속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전기차 충전 특례 할인제도 일몰

 


2017년부터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제공해 온 충전할인 혜택은 단계적으로 할인 폭을 줄여왔는데 올해 상반기를 끝으로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은 '기본 요금'과 '사용량 요금'(충전용량 단위 1킬로와트시(kWh)당 매겨지는 요금)으로 나뉘며 할인도 각각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요금의 25%, 사용량 요금의 10%를 감면하여 급속 충전 기준 kWh당 292~309원(충전기 출력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정도 내야 하는데 할인제도가 폐지되면 kWh당 313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2022.05.19 - [STORY] - 일본 여행 가본 사람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다는 곳

2022.05.19 - [STORY] - 아이가 마트에서 떼를 쓴다면

2022.05.19 - [STORY] - 우쭐한 고양이와 속상한 강아지

2022.05.19 - [STORY] - 아침 7시에 MBC 뉴스 틀면 볼 수 있는 것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