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부모님께 3억을 증여받는다면 세금으로 3,880만원을 내야 한다
부모로부터 받는 3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는 5000만원까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소문이 과연 사실일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자금 출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동산을 산 사람의 신고된 재산이 부동산 취득 자금보다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반대의 경우라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는데 이때 취득자금의 원천을 밝히지 못하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일정 금액 이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세무서에서 일일이 다 들여다보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따로 입증 책임을 물지 않겠다는 기준도 있는데요, 40세 이상인 사람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40세 이상인 사람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후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증여사실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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