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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태어날 때부터 마스크 쓴 아기들

by storywriter 2022.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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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생후 만 24개월 미만이라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 착용 시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과 감독을 필요로 합니다.

 



마스크 착용 행정 명령이 내려지면서 지난해 11월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사람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8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아이들의 건강에 좋지 않을까봐 우려된다면서도 불안해서 24개월 미만임에도 마스크 교육을 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연한 일상이 된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예방에 높은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 마스크, 눈 보호대'라는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마스크의 코로나19 감염 차단 효과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은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85%나 낮췄습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은 거리두기보다도 예방 효과가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감염자가 N95 등의 마스크를 쓴 채 확진자에게 노출될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보다 감염 위험이 85% 감소했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감염자와 1m 이상으로 거리만 뒀을 경우에는 82%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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