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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콘크리트뷰 아파트가 적법하게 지어질 수 있는 이유

by animal keeper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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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 비치베르빌’ 아파트 남향으로 난 거실창과 코 닿을 거리에 지상 2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인 ‘럭키 골든스위트’가 들어서면서 일조권(日照權)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9년의 일입니다.

 



이 같은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두 아파트가 상업 지역에 있기 때문에 벌어진 특수한 상황입니다. 현행 건축법상 상업지역에 짓는 건물은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건물들과는 달리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확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0cm 떨어진 곳에서라면 얼마든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해주셔도 건축 허가가 났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욱이 해운대구청이 ‘비치베르빌’ 주민의 일조권 보호를 이유로 ‘럭키 골든스위트’ 건축 허가를 반려했다는 사실까지 더해져 의문이 더 증폭됐습니다.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두 아파트의 최초 건축 허가는 1년여 간격을 두고 정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해운대 비치베르빌은 2002년 4월, 럭키 골든스위트는 2003년 9월 부산광역시청으로부터 최초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 허가를 기준으로는 두 아파트 단지가 큰 차이가 없지만, 준공 시점은 해운대 비치베르빌이 10년 이상 빨랐습니다. 비치베르빌은 건축 허가 이후 공사도 무난히 진행돼 2005년 4월 준공 후 입주까지 이뤄졌습니다. 반면, 럭키 골든스위트는 건축 허가 후 제대로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업자가 부도 나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건축허가도 취소돼 버렸습니다.

 



‘럭키 골든스위트’ 공사가 재개된 것은 10년이 흐른 2015년부터입니다. 럭키개발주식회사가 이 아파트 2015년 해당 사업을 인수했고,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10년 넘게 해운대 ‘오션뷰’를 누려왔던 ‘해운대 비치베르빌’ 아파트 주민들은 ‘럭키 골든스위트’ 공사 재개 소식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운대구청은 ‘럭키 골든스위트’의 건축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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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른 아파트의 일조권 보호를 이유로 내린 해운대구의 건축 허가 반려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럭키개발주식회사는 2016년 부산지방법원에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럭키 골든스위트 측은 건축법상 상업지역에 짓는 건물은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건물들과는 달리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확보할 의무가 없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법원은 럭키개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럭키개발은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2017년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해운대 비치베르빌 입주민들이 지금도 계속 항의하고 있지만 법원 판결까지 받았기 때문에 어쩔 방도가 없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건축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해운대 비치베르빌과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딱히 없으며 아파트 매입 전에 부지 인근에 상업 용지가 붙어있는지를 확인하고, 건축물의 설계를 꼼꼼히 확인해 조망권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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