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라는 체제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 권력자들은 희한한 세금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중에서 첫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것이 로마제국 시절에 있었던 오줌세입니다. 네로 황제 사후(死後) 벌어진 내전(內戰)에서 승리하고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는 텅 비어버린 국고(國庫)를 채우기 위해 세제(稅制)를 정비하면서 오줌세를 신설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소변을 볼 때마다 세금을 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당시 양모가공업자들은 양털에 묻어 있는 기름기를 제거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에서 수거한 오줌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이렇게 수거해간 오줌에 대해 양털가공업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아들 티투스가 “아버님,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라고 진언하자, 베스파시아누스는 은화 한 줌을 아들에게 내밀면서 “냄새가 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티투스가 “냄새가 나지 않는데요”라고 답하자, 베스파시아누스는 말했습니다.
“냄새가 안 난다고? 이건 오줌세로 거둔 세금인데?”
지금도 이탈리아에서는 ‘베스파시아노’라고 하면 공중화장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영국에는 난로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662년 만들어진 이 세금은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등과 계속되는 전쟁의 와중에서 전비(戰費)를 충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난로 하나당 2실링씩 부과했는데, 가난한 가정은 교회에서 ‘빈곤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금은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 이들의 부담이 큰데다가, 과세 대상인 난로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 세리들이 집안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거부감이 컸습니다. 심지어 집으로 들어온 세리들이 납세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빈곤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영국 정부는 난로세를 폐지했습니다. 대신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도 과세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세원(稅源)을 발굴했는데 바로 창문이었습니다. 1696년 만들어진 창문세는 하나의 건물에 6개의 창문까지는 면세였지만, 7~9개인 경우에는 2실링, 10~19개인 경우에는 6실링, 20개 이상인 경우에는 8실링의 세금을 매겼습니다. 사실 유럽 역사에서 창문세는 생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년전쟁 중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미 창문세를 도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유정책 하유대책(上有政策 下有對策)’이라는 말처럼, 국민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냈습니다. 아예 창문을 없애는 쪽을 택해버린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대로변에 난 창문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자, 대로변의 창문은 없애고 집 뒤편이나 중정(中庭) 쪽에만 창문을 내는 형태의 집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집들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햇빛을 쬐지 못하게 되자 국민의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세금은 피했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더 커졌습니다. 그래도 영국에서 창문세는 1851년까지 존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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